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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로 여행이나 출장,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'출국 납부금 환급'을 꼭 확인하세요.
2024년 7월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, 과거에 납부한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
특히,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,
3,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출국 납부금(출국세) 제도 변경 요약
| 구분 | 기존 (2024.6.30까지) | 변경 (2024.7.1부터) | 추가 변경 (2025.1.1부터) |
| 출국납부금(성인) | 10,000원 | 7,000원 | 6,000원 |
| 출국납부금(어린이) | 만 2세 미만 면제 | 만 12세 미만 면제 | 만 12세 미만 면제 |
| 국제질병퇴치기금 | 1,000원 포함 | 1,000원 포함 | 폐지 (0원) |
✅ 2024년 7월부터 어린이 면제 연령 확대
✅ 2025년 1월부터 출국세 추가 인하(1,000원 감소)
🛫 환급 대상자 정리
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.
| 대상 | 조건 | 환금액 |
| 성인 (만 12세 이상) | 2024.6.30 이전 항공권 발권 + 7.1 이후 출국 | 3,000원 |
| 성인 (만 12세 이상) | 2024.12.31 이전 항공권 발권 + 2025.1.1 이후 출국 | 1,000원 |
| 어린이 (만 2세 이상 ~ 만 12세 미만) | 2024.6.30 이전 항공권 발권 + 7.1 이후 출국 | 과납 없음 (면제 적용) |
💡 어린이의 경우 7월 1일부터 면제 연령이 확대되어, 환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📝 환급 신청 방법
- 공식 사이트 접속
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 바로가기 - 본인 인증
-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- 정보 입력
- 여권 번호, 항공권 예약번호, 출국일, 공항 등
-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
-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등록
-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(어린이, 단체 등)
- 환급 처리
- 영업일 기준 2~3일 내 환급금 입금
- 어린이 면제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필요
⚠️ 유의사항
- 자동 환급이 아닌 본인 신청 필수
-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
- 출국일 이후 소급 환급 가능
- 어린이(2세~12세 미만)는 면제 적용으로 별도 환급 없음
- 2025년 1월 이후 추가 환급 대상은 성인(1,000원)만 해당
🎯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✅ 성인 A씨
- 2024년 6월 25일 항공권 발권 → 7월 5일 출국
- 3,000원 환급 대상
✅ 어린이 B군 (10세)
- 2024년 6월 20일 발권 → 7월 10일 출국
- 면제 적용, 환급 없음
✅ 성인 C씨
- 2024년 12월 10일 발권 → 2025년 1월 15일 출국
- 1,000원 환급 대상
✅ 마무리
2024년 7월부터 변경된 출국납부금 제도, 놓치면 손해입니다.
특히 올해 여름휴가, 가을여행, 연말연시에 출국 계획 있으신 분들은
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꼭 확인하세요.
신청은 어렵지 않지만,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.
몇 분만 투자해 작은 금액도 잊지 말고 꼭 환급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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